시스템클럽 지만원 씨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8월6~20일 세 차례에 걸쳐, 성명 등을 통해 시스템클럽의 지만원(池萬元) 씨가 그동안 ▲다수의 무고한 탈북자들을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했던 점(600명의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유포) ▲과거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고려연방제(북한의 통일방안)를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옹호했던 점 ▲1990년 7월5일 池 씨가 당시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 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점 등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池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池 씨는 국민행동본부의 이러한 공개질의와 관련, 같은 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원한다”면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했었다. 정보통신망법 제1항 및 제2항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데 대해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3년2개월 만인 지난 5월22일 1억800만 원(선고 금액 및 이자 포함)을 물어냈다.
5월31일에는 광주고법 제1민사부가 ‘5·18 북한군 배후설’을 담은 화보집을 배포한 池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 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 여부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관련 추가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역전의 용사들인 지만원 대령과 서정갑 대령님이 고소등으로 싸웠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벌서 70대후반의 노인들이 고소라니요 지대령은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해서 고소하는 방법도 많이 터득했겠지요 연이나 모두 부질없는 한 여름밤의 허망한 개꿈이 될것입니다 1935년생 84세의 한 늙은 촌노가 한말씀 드립니다 두분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