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김정은 편이고 국민 편이 아님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일상적이고 전면적이며 반성없는 헌법위반 행위의 총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는 헌법1조의 국민주권주의, 헌법3조의 영토조항, 4조의 자유평화 통일조항, 5조의 국군의 임무, 7조의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10조의 국민 생명권, 11조의 법 앞의 평등, 66조의 대통령 직무, 69조의 취임선서 조항 등을 다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국민은 헌법의 힘으로 국민과 국가와 憲政의 사실상 敵 내지 危害요인으로 변한 文 대통령을 정리하여 國體, 즉 자유민주적 憲政질서를 수호,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 탄핵은 의석분포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으로 탄핵가능한 국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改憲저지선 확보 운운할 게 아니라 탄핵가능선, 즉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문재인 탄핵'을 공약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위반 문재인 탄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라도 법치국가는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국가반역을 진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은 탄핵뿐이다.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아래 메모를 참고해보기 바란다.
*국민 생명권 침해로 본 탄핵사유
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한국군의 손발을 묶고,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는가 하면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만의 국민생명권을 포기, 위험에 빠뜨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존엄만 지켜주고 국민 5000만 명의 존엄은 포기한 셈이다.
2. 북한이 지난 목요일, 우리가 가진 방어망으로선 막을 수 없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 발사하였는데도 유엔안보리 소집도 요구하지 않고 긴급한 수도권 사드 배치 및 핵 민방위 훈련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은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허위보까지 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5000만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탄핵사유이다.
3. 中國發 미세먼지에 대하여도 대책없이 방치, 한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5000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0.49년씩 단축되는데, 폐암으로 일어나는 수명단축과 비슷하다. 0.49년 중 중국발 미세먼지로 단축되는 수명은 0.15년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8만 명분의 壽命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이 정권이 침묵하는 것은 친중사대주의와 관련이 있다. 세월호의 300배나 되는 위험한 사태를 방치한 것은 국민 생명권 침해이고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4.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등의 가동이 늘어 1년간 온실가스(미세먼지 포함)가 1800만t이나 증가,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5.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대처를 잘못하였다고 헌법의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미세먼지 및 핵위협 대처 포기는 세월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前無後無한 생명권 포기로서 탄핵사유이다.
6. 김정은과 韓民族(국민)의 대치 속에서 이 정권은 늘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8000만 민족의 생명권을 희생시킨다. 김정은제일주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건강의 敵이고 국민안전의 敵이니 결국 국민생명의 敵이다. 헌법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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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 정리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 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조갑제)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파쇼 공산 주의자들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입니다.”(李承晩이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요약>
: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질서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혁명”이냐 이다.
대한민국 憲政(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反헌법적 이념으로 무 장,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체(國體: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동맹 등 해양문화권)을 변경하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사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 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남(對南)공산화 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주권과 영 토를 침해,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 이다.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無力化)시키려 한다.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촛불혁명)의 도구로 부 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 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문재인의 헌법위반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쳐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 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反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 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 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쟁취한 자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 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內戰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존립목적과 문재인의 헌법위반
1)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2) 평등권 보장: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종교적·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3)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 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의지이다(헌법 제1·3·4조). 4)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 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 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바, 헌법 1·3·4·10·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 민의 자유와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대한민국의 존립수단과 문재인의 헌법위반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선거의 자유·사유재산권·삼권분립 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 특히 사드 등 핵미사일 방어망.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일하는 공무원(헌법 제7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국가와 체제의 방어 수단을 총체적으로 무력화 시키거나 정치화 시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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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대로 적어 본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1.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건국 기념일을 지웠다.)
2. 20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2017년 8.15 기념사)
3. 2019년 3.1절을 남북공동 행사로 기념하겠다.
4.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5. 김정은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6.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7.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8.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 행위이다(대변인 발언 포함).
9. 대한민국은 친일부역배가 건국하였다.
10. 日帝 때부터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11. 김정은이 2018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2. 한국전은 내전이다.
13. 한국은 외부가 아닌 우리 힘으로써만 해방되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14.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15. 문재인 정부는 3대 민주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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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갑제 기자님. 이런 분이 진정한 大記者.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훌륭한 통찰이자 전략입니다.
저 따위가 감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수세적인 '개헌 저지선'아닌
공세적인 '탄핵 가능성'......이 말씀에 박수. 박수. 박수
목표가 분명해 졌으므로 보수우익세력은 잔감정에 휘둘리지말고
대동단결하여 빨갱이들을 몰아내는데 온힘을 쏟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