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 압수수색, 검사들의 반란인가?

죽창(竹槍)은 누구를 향해 들어야 할 것인가!
-公安기관이 左翼세력의 난동(亂動)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당한 법(法)집행이다.-

트럼프 美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韓日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발언은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와 함께 향후 모든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핵(核)발사 단추를 손에 쥔 김정은이 그동안 가장 경계했던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한 北核-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였다. 사드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이라는 '창(槍)'에 맞서는 '두 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무엇이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안전핀'을 스스로 뽑도록 만들었는가? 정부는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이유라면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의 협정을 유지할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었다.

現 정권을 다급하게 만든 것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反日의 화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 악화 때문일 것이다. 일본을 겨냥하여 최근 조국 후보자가 언급했던 '죽창가'의 가사는 시인(詩人) 김남주가 작사한 것이다. 김남주는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했던 '남민전(1976년 결성된 지하혁명 조직)'에 소속됐던 공안(公安)사범이었다.  

북한과 남한 내 左翼세력이 주도하는 '反日'은 日帝시대 35년 동안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反日'은 대한민국 國體변경을 최종 목표로 삼고, 이를 저지·탄압했던 이 나라의 護憲세력을 겨냥하여 '親日'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기 위한 '反日'이란 말인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적당히 내버려둔다면 이는 국민(國民)과 헌법(憲法)에 대해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대한민국에 적대(敵對)하는 세력'을 법(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9.  8. 26.

*국민행동본부 연락처: 02-591-4515
                   팩  스: 02-59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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