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즉,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 역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뇌물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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