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을 피의자로 전환

조선일보는, 검찰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정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모(28)씨의 이름을 올렸고 딸은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16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구비 명목으로 책임연구자인 정 교수는 250만원, 연구원(교수)은 100만원, 보조원(딸 조씨)은 160만원을 수령했다. 동양대 연구비 규정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정 교수는 2013년 12월 31일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800만원의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가 연구비 횡령을 목적으로 규정까지 어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보조원이었던 조 후보자 딸이 당시 교수(100만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160만원)를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2. 딸 조씨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인턴증명서를 받았지만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인턴 활동을 감독한 정모 박사가 아닌 정경심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박사가 발급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증명서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정경심 씨가 친분이 있는 이 박사에게 부탁해 허위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정 박사도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3. 검찰은 정씨가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등과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한다. 조씨와 사모펀드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출국해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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