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검찰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정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모(28)씨의 이름을 올렸고 딸은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16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구비 명목으로 책임연구자인 정 교수는 250만원, 연구원(교수)은 100만원, 보조원(딸 조씨)은 160만원을 수령했다. 동양대 연구비 규정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정 교수는 2013년 12월 31일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800만원의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가 연구비 횡령을 목적으로 규정까지 어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보조원이었던 조 후보자 딸이 당시 교수(100만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160만원)를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2. 딸 조씨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인턴증명서를 받았지만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인턴 활동을 감독한 정모 박사가 아닌 정경심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박사가 발급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증명서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정경심 씨가 친분이 있는 이 박사에게 부탁해 허위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정 박사도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3. 검찰은 정씨가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등과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한다. 조씨와 사모펀드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출국해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검찰, 정경심을 피의자로 전환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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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