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이낙연 총리비판, "정치인이 검찰 역할 하겠다고 덤빈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명연 씨의 이낙연 총리 비판 성명.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직권남용 남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이상하리만치 높은 '스펙'을 바라보는 여론의 매서운 눈초리에 지레 겁이 난 것인가?
국무총리 또한 혹시라도 의혹이 불거진다면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이다. 사전에 나서서 진실 운운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돌려 자문해보라.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고 덤빈다"
지금 국무총리가 할 역할은 검찰 수사에 직위를 이용한 겁박이 아니다.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에 앞서 국가적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관련 질의에 "검찰은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또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고 묻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조 후보자 딸(28)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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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글.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인터넷 속뜻 사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며칠 전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라고 말한 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이 당선시킨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혁명, 즉 체제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혁명정부"라고 규정하였는데 의미론적으론 "국민혁명"이 아니라 "촛불혁명"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촛불시위를 한 사람들의 혁명이고 그 혁명세력을 위하여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봉사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약60%의 유권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전에선 국민으로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자들을 묶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을 벗어난 "혁명"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 수호자인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촛불혁명 정신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공직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들과 국가기관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이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핵심이 反헌법적 좌익세력이라는 점이다.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좌익세력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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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사 중 일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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