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曺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기소,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어제 자정으로 이 죄목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그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 국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어제 밤 11시 쯤 정 교수에 대해 私文書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職印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조씨는 이 수상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합격했다. 따라서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씨의 표창장 수상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은 이날 기소한 私文書위조 혐의 외에 僞造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도 연결된다고 조선일보는 전망하였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을 주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최성해 총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가 1차적 이유지만,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가 필요하며 曺 후보자도 최 총장에게 전화해 부인 정 교수와 비슷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졌다. 임명 강행은 정치적, 법률적 부담이 너무 크다. 부인이 재판을 받는데 남편이 법무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만약 수사를 방해하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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