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년이 되는시점을 맞이하여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를 책임진 당국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 앞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분노를 넘어 국가 생존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체결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1938년 히틀러와 맺은 뮌헨조약은 제2 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으며 1973년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은 베트남 적화통일의 신호탄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대통령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인데 반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4종을 연속 발사하면서 일개 국장급관리가 대통령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이행문서이고 문 정권은 이적성 문서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하였다. 북한이 6.25 전쟁 이후 그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함이다. 악(惡)으로 똘똘 뭉친 독재자의 말을 믿는 것은 파멸을 부르는 가짜 평화요, 집단최면일 뿐이다. 이제 국민은 공포의 늪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과 맞서는 용기와 지성을 가져야 한다.
대수장은 지난 1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당국과 안보 책임자들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수장은 이적성 합의를 체결한 송영무 前국방장관과 이적성 합의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3不선언으로 중국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겨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당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 탄핵대상이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 사항의 즉각적인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서해안은 북한군의 기습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정찰이 제한되고 있으며, GP•장애물 철거 및 급격한 부대•병력의 감축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와 폐기 등으로 아군의 방어준비태세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대구경방사포의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처럼 9.19 남북군사합의는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아군의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국가소멸을 자초하는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
둘째, 중차대한 안보위기 시기에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허무는 자해행위이며, 쫓기듯 추진 하고 있는 전작권 조기전환은 주한미군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맹파괴행위이다. 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 정권은 11월 22일 이전까지 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 또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환기준 충족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계속하라.
셋째, 이 모든 안보위기의 출발점은 북한핵 개발이다. 국가생존과 국민보호를 위하여 중국에 약속한 3不선언을 철회하고,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전술 핵반입과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 및 이를 계기로 NATO보다 강력한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라.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3축체계 확충을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라. 끝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축임을 명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