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조국 이라는 인물을 국민의 반대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의 행적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보면 '비리 종합 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해도 10여 건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과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 하나 만으로도 사퇴를 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했던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 문제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자(者)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의 보위, 헌법 준수, 성실한 직무수행의 서약을 대통령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것은 반역이나 내전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항복이자 파멸이다. 마음속으로 하는 애국과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하는 애국만이 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세력은 싸워서 지켜낸 조국의 자유가 반역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탄압하면 '제2의 4.19'가 펼쳐질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와 명명백백한 진실이 우리의 무기이다.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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