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의 피가 힘 있고 돈 많은 자의 자식을 위하여 쓰였다니!
2019년 9월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씨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문의 한 마지막 문단이 감성적이다.
<해당 논문은 3kg밖에 안 되는 신생아들 그것도 일부는 아픈 아이들 피를 뽑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할 진리를 찾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어느 힘 있고 돈 많은 자의 자식의 대학입시를 위해 함부로 쓰였다는 데서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을 평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왔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실력 없는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앗아 갑니다. 따라서 의대 부정입시는 단순 부정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올려야 할 정도로 널리 유통되는 신조어(新造語) ‘조국스럽다’는 대강 이런 뜻을 품고 있다.
1. 위선과 독선. 즉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2. 부패기득권 세력. 조국 일족(一族)은 온갖 편법, 탈법, 위법으로 사익(私益)을 추구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았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적대적 정권 하에서도 이 정도로 발호하였으니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영원한 갑(甲)이었던 셈이다. 조국은 정의, 공정을 내세웠지만 운동권 카르텔에 기생한 특권층이었다. 신종 사대부라고 할까.
3. 강남좌파. 몸은 강남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몽상가.
4. 새빨간 거짓말쟁이.
좌익은 양심이 없다
권력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분석법으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는 물음엔 답이 안 나온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도 그는 끝내 사회주의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골수 사회주의자이다. 과거엔 사회주의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하였지만,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 합법을 가장,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체(國體)를 변형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명(密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 및 진압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움’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 또한 같은 신념의 소유자라는 사실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주고 인간해방을 외치지만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이들 좌익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바보’가 아닌 것이다. 조국류(類)의 좌익엔 양심이 없다. 증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있는 우파의 눈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조국은 레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
계급투쟁론의 한계는 권력의지는 강한데 무능하고 무모하다는 점이다. 조국과 문재인의 판단 착오는 이승만-박정희 세력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문명(文明)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조국게이트를 주도한 이들은 기자, 검사, 야당 의원들이고, 의사, 교육자, 학생들도 가세하였다. 문명의 핵심은 법치와 제도이고, 그 작동원리는 사실·법·과학이다.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문재인 정권은 골목대장처럼 국내에선 권력으로 이들 문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치보복, 패거리 인사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에 역풍(逆風)을 맞았다. 사실을 앞세운 언론, 법을 앞세운 검사, 복수정당제와 비판의 자유를 앞세운 야당이 연대하니 “법과 원칙의 소신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하였던 조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가진 부패상과 특권의식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불공정에 대한 인간 본연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 제2의 4·19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이념공동체임을 증명하였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 “조국은 깃털, 문재인은 몸통/문재인은 깃털, 김정은이 몸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중요 조문들을 상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위반,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인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인가? ‘다른 그 누구’엔 당연히 김정은이 포함된다.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급투쟁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한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대통령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력 속에 김일성주의자(주사파)와 레닌주의자가 있고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변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헌법위반 사태는 정권이 바뀌면(또는 그의 임기 중에도) 헌법적 단죄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미래의 법정에 제1호 증거물로 올라올 것은 작년 9월19일 평양에서 한 연설문이 될 것이다. 이 연설문은 그의 사상 고백서이기 때문이다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이 된 대한민국!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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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