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조국 퇴진 서명 운동에 1036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전 대법관 8명과 전 헌법재판관 5명, 전 검찰총장 2명 등도 참여했다. 한변은 전체 서명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회장의 이날 기자회견문 발언의 녹취를 전문 소개한다.
김태훈 회장:
지난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위선적인 언동에 휩싸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조국의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가 해명한 말은 전부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모든 국민은 격분하고 있으며 국정이 마비돼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침묵할 수 없어 지난 16일부터 시국선언을 준비해 오늘 열흘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그 동안의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협회 등 기존 단체의 조직망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전국 2만2000여명의 변호사들 중에 오늘 26일 10시 현재 1036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한변과 공감대를 이뤄 원로 중진 청년 모든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명에 동참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법조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참고로 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몇몇 변호사님들을 이 자리에서 공표하겠습니다. 전 대법관 8분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박만호, 변재승, 서성, 이용우, 배기원, 유지담, 박재윤, 신영철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동참했습니다.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김영일, 권성입니다. 전 법무부장관 두 분이 동참했습니다. 김경한, 김승규, 동참해주셨습니다. 전 검찰총장 두 분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송광수, 한상대 동참하셨습니다. 전 변협회장 네 분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네 분이 동참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 자리에는 거명되지 않으신 이우근 전 서울지방법원장님, 이헌 전 법률공제공단 이사장님,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님…등 여러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헌법은 제66조 제2항 및 69조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즉시 무자격자임은 물론, 검찰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를 검찰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직에서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1036명의 변호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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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 9월 9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일(法恥日) -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락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사무실
Tel. 02-599-4434, Fax. 02-599-4435, E-mail. hanbyun@hanbyun.or.kr












저 패거리들은 곧 변호사 2000명 모을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