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등, ‘내란선동죄’로 文 대통령 고발…“檢 방해 선동”

행동하는자유시민의 고발장 全文

고 발 장

고 발 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피고발인 1.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2.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
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3.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참가자

4. 문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5. 이해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6. 이인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2019.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757-80-01465)
  대표 백승재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상가 2동 2층 205호

피고발인 1.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소 불상

  2.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
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주소 불상

3.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참가자
    주소 불상

4. 문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5. 이해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6. 이인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죄    명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36조, 제144조, 형법 제90조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회원 2,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정치시민단체이고 고발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설립 목적에 대해 법적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피고발인1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른바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자(피고발인1이 집시법상의 주최인의 지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 ㉯피고발인2는 전현직 국회의원, ㉰피고발인3은 피고발인1이 개최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자들이고 ㉱피고발인4는 피고발인1이 개최한 위 집회개최 이틀 전인 9월 26일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하여 사실상 위 집회 참가를 독려한 자이고 ㉲피고발인5, 6은 집권 여당의 주요 당직자로서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2. 고발사실의 요지

   주최자인 피고발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외 집회를 빙자하여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 등을 요구하며 검사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형법 제14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4는 2019년 9월 26일“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불과 수백명에 불과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참여자들이 수만명으로 급증하게 하였고 고무된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5, 6은 각기 집권 여당의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주요 당직자로서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44조, 형법 제90조의 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하는 바입니다.


3. 범죄의 성립
가. 피고발인1은 이른바‘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로서 교대역 7번 출구 일대에서 서초경찰서를 지나는 편도  8차선 도로를 점유하는 형식의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장소에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검찰청은 물론 대법원 등의 출입구를 둘러 싸는 형태로 피고발인2, 3을 집결하게 한 뒤 이들로 하여금 “검찰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조국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오후 9시 40분경에는 레이저 빔을 대검찰청 외벽에 쏘는 방법으로 '조국수호', '정치검찰OUT' 문구를 현출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2 민병두는 피고발인1이 개최한 위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민란, 민란이 정치 검찰을 제압하다. 검란을 이기다”라며 '보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을”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자이고 피고발인3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이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변명·해명하기엔 늦었다.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찔러, (윤 총장이)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2 이종걸은 위 집회 현장에서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는 내용의 연설을 한 자이고 피고발인2 박홍근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며 '해도 너무한 무소불위의 권력에게 진짜 주권자들이 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피고발인2 이학영은 '서초동에서 '백만대군'을 만났다'며 '검찰 개혁은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다. 이길 때까지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각기 SNS에 게시한 자들입니다.

다. 피고발인3은 피고발인1이 개최한 집회에 참여하여 “검찰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조국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이를 방조하고 오후 9시 40분경에는 레이저 빔을 대검찰청 외벽에 쏘는 방법으로 '조국수호', '정치검찰OUT' 문구를 현출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자들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위 주최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이와 같은 법류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1 내지 3은 옥외 집회를 빙자하여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검사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형법 제144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4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측 주장 200만명(주최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피고발인5는 2019년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통화한 검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을 폭로했다' 주장한 데 이어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에게 말했을 리는 없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관계자 중 누군가 주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이 '주 의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피고발인5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발인5의 발언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 피고발인6은 2019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말 조국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면서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 장시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 검찰이 복귀하는 것에 준엄하게 경고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데 이어 '검찰 개혁의 시간이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시간이 다시 시작했다'고 강조한 뒤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고도 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발인6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발인1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을 당원들에게 촉구하는 것임은 “때가 되면 주저 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오니,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증 제1호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누가 조직했고 어떻게 발전했나
1. 증 제2호  여야, 장외 대결 격화...'민란이 검란 제압' vs '조작정권 이성 잃어“
1. 증 제3호  대검찰청 외벽엔 '조국 수호' 레이저 빔 시위도
1. 증 제4호  문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1. 증 제5호  이해찬 '주광덕, 검찰과 내통‥수사과정 말한 장본인 처벌해야“
1. 증 제6호  이인영, 反검찰 촛불시위엔 '정치검찰 경고' 反정부 집회엔 '가짜 태극기 정치공세'


2019. 9. 30


고발인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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