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닉슨 탄핵 사태 당시인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검팀 소속 검사 17명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공동기고문 제목을 “우리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했다. 우리는 트럼프가 탄핵돼야 된다고 믿는다(We investigated the Watergate scandal. We believe Trump should be impeached)”라고 달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이유는 여럿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 닉슨 때와 마찬가지로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당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명예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고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
워터게트트 특검팀 소속이었던 우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현 상황에서 봤을 때까지는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런 증거는 탄핵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길 원하는 반대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말이다.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미 하원이다. 헌법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놨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적법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은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들을 인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하원이 헌법의 의무를 진행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린 데에는 1. 트럼프의 공개적 성명, 2.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 3.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4.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혁직 관리들의 증언을 허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점, 5.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심 미국의 군사 원조는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범죄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달렸었다는 국무부의 문자 메시지 등이 작용했다.
1970년대에 우리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는 사법 방해와 정부기록 은폐, 정적(政敵)을 단죄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용한 점 등이었다. 우리는 닉슨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많은 닉슨의 측근들을 기소했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닉슨은 불기소된 공모자라는 최종의견을 하원에 전달했다. 미 하원에 닉슨의 잘못을 보여준 뒤, 대통령의 잘못을 탄핵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헌법 의무를 지키라고 일을 넘긴 것이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을 심문한 뒤 닉슨에게 세 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법 방해와 권력 남용, 의회에 대한 무시가 이유였다. 이로부터 얼마 후 닉슨은 상원에 최종결정을 맡기는 대신 자진 사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닉슨에게 적용된 세 가지 조항이 트럼프에게도 적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보여준 권력 남용은 중대하고 지속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트럼프의 행동이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일부의 예는 다음과 같다(요약).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인 우크라이나의 군사 안보를 조건에 붙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가 미국의 선거체계에 영향을 주도록 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가 사법방해에 여러 차례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모든 법이 진실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트럼프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이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미 의회의 합법적인 조사를 방해했다.
미 헌법은 선출된 모든 사람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에서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를 다시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원이 굳세고 결의에 찬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진 헌법의 의무를 뒤로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 전달된다면 모든 상원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뒤로하고 자신들에 부여된 헌법 의무를 용감하고 정직하게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974년 당시, 공화당 상원의 한 그룹은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국익을 우선시했고 닉슨에게 그의 행동이 방어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줬다. 이들은 상원이 그의 범죄를 인정할 것이고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명예와 진실을 당파성과 정치적 이익보다 우선시하기를 희망한다.
/////////////////////////////////////////////////
법보다는 정치에 좌우되는 미국의 탄핵 절차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트럼프 탄핵 가능 여부
미국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의 의혹의 골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탄핵 과정을 소개하는 분석 기사를 최근 게재했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이 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결정은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헌법 2조는 탄핵 대상과 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미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에서 면직된다’이다.
이중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라는 개념으로 인해 탄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윌리엄 링퀴스트 전 대법관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사무엘 체이스 전 대법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책을 쓴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의 아버지들은 미래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헌법이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존슨 전 대통령과 체이스 전 대법관의 탄핵안은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연방 하원이 다수결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긴다. 상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미주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프랭크 보우만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보우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와 미국 외교권, 수사기관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국내의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협력을 구하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범죄가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어도 탄핵이 될 수 있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두 명이다. 가장 먼저 탄핵 심리를 받았던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이었다. 그는 1865년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은 대통령이었다. 1868년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의회와 크게 대립하다 탄핵 심리에 회부된 사례다.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다.
보다 최근에는 알시 해스팅스 판사의 탄핵 사건이 있었다. 미 하원은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988년에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듬해 그를 탄핵했다. 그가 탄핵된 이유는 뇌물죄와 위증죄였다. 이 사건은 미국 탄핵 절차의 아이러니한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는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임에도 상원은 그의 탄핵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후 연방 하원에 출마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없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사임한 경우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이후 탄핵 소추를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는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를 받았다. 미 상원은 그의 탄액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사실상의 민주당 당수인 그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클린턴의 행동이 대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고 사법체계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국익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 탄핵 심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증과 사법 방해는 미국 사법 체계의 핵심 축인 진실과 정의를 크게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클린턴의 탄핵 절차도 양당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탄핵 절차는 사법 절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2020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강수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여론이 바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탄핵이라는 절차는 정말로 필요할 때에만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2019-09-30, 17:25 ]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몰려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트럼프 이 작자는 죽으면 모를까 절대 자진사퇴는 없을것이다 왜냐구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변형된 공산주의자 통칭 주체사상파 정은이를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정은이를 사랑하면서 주체사상도 학습했을테니까요 여튼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어느날 갑자기 대려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