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는 "검찰독립 법원개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정권 보위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1. 고위공직자들 약600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들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야 한다. 사실상 감시기관이 된다.
2.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함므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으니 일종의 경호실이다.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 견제가 불가능하다.
4.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이첩을 강제할 수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5. 검찰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적 수사로 인권유린을 유발한다.
6. 검찰 특수부 인력을 줄이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다.
7. 검찰은 법무부와 언론의 통제나 견제를 받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에게만 종속되므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8.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든지,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면 몰라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9. 검찰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정치검찰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 같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군 장성(예비역 포함)을 고위공직자 범주에 넣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장악이 아니라 검찰독립이고 법원개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충실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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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해 2019-10-16 오후 2:54

    "공수처"는 대통령 "보위부"이다. 보위부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수처가 생기면 낮은 연방제로 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자들을 뒷조사를 하여 모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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