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의 북한 선원 송환 우려…문제 제기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북한 어부 2명 강제송환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송환된 어부 2명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강제송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번 사례와 이 사례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떤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부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들을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는 14일, 한국 당국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북한 어부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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