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이은재 목사 구속영장 기각!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저녁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이은재 두 목사에 대하여 "10월3일 광화문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기자들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경찰저지선을 돌파했고 당사자들은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조치로 풀려났지만 사건 발생 3개월 후 좌파 시민단체가 갑자기 내부 조종했다고 제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한기총 대표라 도망갈 리도 없고 도망갈 것 같았으면 이런 운동도 안 한다"라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 행동을 유튜브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全 목사는 2시간 30여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기각사유가 너무나 확실하여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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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0-01-03 오전 6:56

    이 판사, 곧 변호사 개업준비 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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