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 등 대도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의 증가로 의료체제의 붕괴를 염려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6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장과 ‘특별조치법’ 담당 장관을 만나 향후 대응을 협의하고, 긴급조치를 취할 지역 및 기간을 지정한 뒤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는 법률이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해당지역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주민들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를 비롯한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의 휴교나 백화점, 영화관 등 대중이 밀집하는 시설의 사용제한 요청과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시설 정비를 위해 재산권(토지나 건물)의 제한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