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발언 파문’으로 13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경기 부천병) 전 후보가 제기한 ‘제명 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차 전 후보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업)은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차 전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지난 13일, 윤리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명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차 전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발적 질문을 하자 반박과정에서, “○○○(성적 발언) 사건이라고 아시느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 후 차명진 후보가 페이스북에 또 ‘현수막 ○○○’이라고 올려 비판이 나오자 통합당은 13일 급히 최고위 화상회의를 한 뒤 그를 제명했다. 차 전 후보는 제명된 날 바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선거 하루 전인 오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차 후보는 ‘당적 이탈’로 선거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가 이번 법원 판단으로 다시 당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차 전 후보가 다시 후보가 될 수 있는지 판단 중”이라고 했다. 차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30·40세대 관련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가 당 제명 조치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에게 징계 회부사실을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명결의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차명진 제명은 무효!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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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19:10












오늘이 바로 총선일이네요 어제법원이 차명진후보의 후보직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를 받아주셨으니 미래 통합당 최고위는 이제 알았으면 즉각 해체하고 황교안 대표도 대표직 사퇴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계릏 은퇴하라 선거의 승패는 말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