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서정갑 본부장 겨냥한 지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棄却)'


 

“원고(지만원)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판시(判示)

서울중앙지법은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원고인 池 씨의 청구를 기각(棄却)하여 무효를 선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8월6일~20일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池 씨가 ▲육사(陸士)총동창회 및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에서 제명됐던 점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고한 탈북자들을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했던 점(600명의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유포)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고려연방제(북한의 통일방안)를 언급하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옹호했던 점 ▲1990년 7월5일 池 씨가 당시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 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점 등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池 씨는 국민행동본부의 위와 같은 공개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월 서정갑 본부장이 자신(지만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정갑 본부장을 겨냥한 池 씨의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지만원)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判示)했다.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지만원)에게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 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20.  4. 27.

*국민행동본부 연락처: 02-591-4515
      *홈페이지:http://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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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idn 2020-05-03 오전 11:03

    지 박사는 서 본부장의 해명요구에 당당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애국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 밝고 맑은 우리사회를 만드는데에 앞장서야할 두 애국중진자들끼리 송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빨갱이앞에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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