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 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재용 측은,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기소여부를 심의한다.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배심원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불기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검찰이 이 판단을 무시할 수는 있다.
이재용 영장 기각!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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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03:53












삼성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요즘 세상에 뭐하러 이런 수모 당하며 한국에서 기업하나. 트럼프가 에어포스 원 보내 모셔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