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부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7시 50분쯤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뿐 아니라 수사중단을 권고한 것은 파격적이다. 그만큼 장기간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느끼게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의혹으로 2016년 11월부터 3년 7개월 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기소 권고는 이 부회장이 받는 市勢 조종, 회계사기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리적 의견이지만 수사중단 권고는 3년 이상 진행된 수사가 과잉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간의 수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검찰은 모두 존중했으므로 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로스쿨 교수,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서 심의에 들어갔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친분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 위원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할 위원을 뽑는 절차만 주도한 뒤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 14명 중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쟁점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개입했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이던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지분이 없던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안을 실행한 것을 집중 조명했지만, 시세조종 등 관련 물증이 부족하고, 이 부회장이 제기된 의혹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논의를 마치고 대검을 나선 한 현안위원은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돌아가는지 등 모든 부분을 고민했다. 안 짚은 것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삼성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곧바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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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및 수사중단"까지 결정한 것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직시한 위원들의 애국적 법정신으로 올바른 심의와 분석으로 검토한 가장 자유 민주적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상징한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다!!! "삼성"은 심기일전하여 사업보국의 기업정신을 이어 살려 파탄의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세계적 사업성과를 달성하여 사업보국하라!!! 또 당당히 전진하라!!! 惡의 무리를 상대하여 善한 사람들이 옳은일을 안하면 惡의 무리는 더욱더 繁昌하여 더 심한 惡을 저질러 나라를 망치것이 眞理다!!! 누가뭐라해도 "삼성"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위상을 높여준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제2,,제3의 "삼성"이 나타나 경제 대국의 꿈을 이루어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