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김정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탈북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 씨 1인당 2100만 원씩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탈북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 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노사홍·한재복 씨는 2016년 10월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停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 1인당 1억 6800만 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이후 변호인단이 ▲김정은의 조부(祖父)인 김일성 때 강제노역이 발생했던 점 ▲김정은의 상속분 등을 고려, 손해배상금액을 인당 2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8개월이 지난 2019년 6월에야 시작됐다. 원고가 소송 이유와 청구금액등을 적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김정은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 전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9년 3월 원고인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송 변호인단을 이끄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승소 이후 계획에 대해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약 20억 원 정도다. 그걸 강제집행할 것이다.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과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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