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지사는 최종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이 지사가 공개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차원으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명은 반대의견을 냈는데,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경기도지사직 유지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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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15:16












김명수 사법부 장관, 참 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