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이 기각된 대상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로,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안의 사진과 문자 등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요죄도 아닌 ‘강요미수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판사가 밝힌 구속사유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범죄사실의 소명’여부가 빠져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인신구속을 결정했다.
이 구속사유를 접한 법조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범죄사실 소명이 빠진 구속사유는 처음 본다. 진짜 판사가 작성한 영장발부 사유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더 황당한 것은 김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였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과 검찰의 신뢰를 왜 걱정하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런 억지스런 이유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도 구속시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로 봤던 법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범죄사실 소명도 안된 채널A 기자는 구속, 서울시 영장은 기각?
- 조샛별(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0-07-22,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