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에 따르면,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것과 관련, KBS 기자에게 엉터리 제보를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입수해 25일 자로 보도한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다. 해당 인사는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오보를 하게 함으로써 '청부 보도' 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는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親권력형 檢言유착 사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중앙지검에 권고하고 법원이 이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사태가 역전되는 흐름이다.
조선닷컴은 제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인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았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었다. 법조인들은 "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에 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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