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내일(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 대상은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기타 성명불상자. 지난 29일(수)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작한 등의 혐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오전 9시) 시작 이전,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오전 10시30분) 이전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 전산망에서 이미 '처리됐음'으로 처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오전 8시 45분경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을 통해 확인됐다. 여당은 야당에게 해당 법안을 사전에 설명한 일이 없고,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라는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행위이다.
***참고 / 관련 규정 및 판례
(1) 관련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례= 대법원 2005. 6. 9 2004도6132(공전자기록등위작)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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