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 재판부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 크게 훼손"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8월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직무상 도덕성, 청렴성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상승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손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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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0-08-12 오후 9:12

    변호사 또 한명 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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