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나쁜 특징이 하나 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잡아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를 구속하라’, ‘○○를 단죄하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온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번엔 전광훈 목사가 타겟이 됐다. 코로나 사태는 방역의 영역이다. 이 문제가 누군가를 잡아넣어 해결될 문제인가.
17일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엄청 처벌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방역 문제가 전 목사에 대한 엄청 처벌로 해결이 되는가.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주도하고 계획했나.
전 목사는 56일간 구속 수감되었다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 대통령의 ‘엄청 처벌’ 발언은 곧 ‘보석을 취소하라’는 뜻인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치검사’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런데 과연 보석취소의 요건이 되는가. 17일 전 목사측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5000만 원의 보증금 납입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중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조건이다. 즉, 1) 불법 집회여서는 안되고, 2)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집회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 참가한 집회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파만파’라는 단체가 주최한 집회로, 전 목사는 여러 연사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이 집회는 합법적 행사였다. 불법집회가 아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전 목사가 구속된 사건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작년 말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지지합시다”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서다. 구속 사안이 되느냐도 논란거리였다. 발언 시점이 총선 수개월 전이며, 아직 각 당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야당을 지지하자’는 일반론적 주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속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전 목사측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 주장대로 현재로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화문 집회는 법원이 허가한 집회였다. 서울시는 처음 광화문에서의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보수단체 3곳이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왜 법원은 집회를 허용했나. 그 근거는 이렇다.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신고 장소에서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회장소, 방법,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서울시가 도심지에서의 집회를 코로나와 연관시켜 무조건, 예외 없이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 금지조치’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두 마스크를 써야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붙여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금지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전 목사가 15일 참여한 집회가 합법적 집회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불법집회다. 보석 조건 위반이다’라고 검찰이 어떻게 주장할지, 또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과 정치권의 행태다. 정치인들이 일제히 언론에 등장해 ‘전 목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가장 나쁜 행태가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어떤 정치인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만큼 비신사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젠틀맨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일제히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가장 비열한 모습이다. 너도나도 가세해 단체로 뭇매를 가하는 행태는 1대 1의 결투 정신이 없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다. 자기 실력대로 당당하게 1대 1 혈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약해지면 몰려와서 뭇매를 가하며, 자신의 분풀이로 삼고, 스스로 정의로운 척 위장한다.
이 문제는 전광훈 목사 재수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이번 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행정법원의 판단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와 방역당국 사이의 문제다. 코로나 사태는 실제 진행되는 상황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다. 코로나는 상당히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 코로나는 독감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 한국에서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10분의 1 수준이다. 치사율 관점에서 지금의 코로나 방역을 독감 방역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과잉 방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확진자라고 해서 무조건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무증상자가 오히려 더 많다. 대구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다. 어느 병원 외래 환자를 검사했더니 코로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7~8%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만약 대구 시민 전체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했다면,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대구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다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발병했다 하더라도 사망률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2% 수준이다.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현재 코로나에 대한 과잉 방역을 선동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을 제대로 막았으면, 대만처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산된 것은 문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탓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전광훈 목사가 마치 코로나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도 무리한 것이고, 판사가 보석 취소를 받아들여 재수감하게 된다면 이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사람을 잡어 넣어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못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역 문제가 全 목사에 대한 엄청 처벌로 해결되나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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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0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