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고영일 변호사 등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 경찰, 언론사를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의학적 타당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 자유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세균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직권 남용,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며 예배방해죄로 고발했다.
신도 명부 확보 등을 위해 8월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도 고발됐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 핸드폰을 제출받았고, 영장기재 수색 범위를 벗어나 교회 건물 내 기독자유통일당 사무실에 침입 후 불법 수색을 했다”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압수수색을 했던 경찰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보문동 소재 체대입시학원은 (교회로부터)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음에도 ‘인근’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MBC·JTBC·연합뉴스TV·한겨레 등 4개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중앙일보 기자 등 3명도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내용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라고 분류한 사람들 전원의 확진자 번호와 근거, 사랑제일교회만 굳이 전파시설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교회 측은 “질병관리본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841명’이라고 발표해 (교회가)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경찰·언론사 고소 고발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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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