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고소장 全文

고소 및 고발 내용

1. MBC,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 2020. 8. 19자. 사랑제일교회 인근 체대입시학원 허위보도건

고소인: 사랑제일교회
피소소인: 피고소인 MBC, JTBC, 연합뉴스 TV, 한겨레 신문 관계자       
범죄사실: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이 사건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의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거리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마치 고소인이 이 사건 입시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냥 암시하여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

2. 중앙일보 2020.8.19. 자 “사랑제일교회 20대 확진자 17일 돼서야 검사받으라고 교회서 문자” 보도건

고소인: 사랑제일교회
피고소인: 중앙일보 기자 외3인
범죄사실: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사랑제일교회가 부정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소속 교인들에게 구매하도록 했는데 소속 교인들이 약 3000원 정도에 400-600 장을 구매해 거리에서 배포하는 것을 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

3. 국무총리 정세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서울시장대행 서정협 대면예배일괄금지 조치에 대한 고발건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
피고발인, 정세균 외 2인

범죄사실
피고발인1(정세균)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해, 피고발인2(박능후)는 보건복지분야의 최고책임자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해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2020. 8. 19. 00:0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런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고발인3(서정협)은 그 행정력(권한)을 이용하여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한편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의 자유로서의 대면예배 드릴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고(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공권력에 기해 이를 공표하고 법에 의해 강제하겠다고 하여 교인들을 협박으로써 이들의 대면예배 드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으며(강요죄),
 
피고발인들은 교회 및 교인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강제 및 제재를 예고하였고 이에 의해 실제 주일(2020.8.23.)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예배방해죄).

4.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고발건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
피고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장 외 성명불상 소속경찰관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2020. 8. 21.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전광훈 목사 병실 내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 핸드폰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고,

2020. 8. 21. 20:0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피고발인들이
다중위력으로 영장기재 수색범위를 벗어난 교회 건물 내 고발인의 서울시당사무실에 침입 후 불법수색하였다.


<별  지>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1) 공개일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라고 분류한 사람들 전원의 확진자 번호

 2) 해당 확진자들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법령상, 혹은 업무상 근거

 3)  해당 확진자들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과학적 근거

 4)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로 분류된 사람들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시 확진일로부터 몇일 전까지의 접촉을 확인했는지, 확인 관련 자료 및 그 법령상 근거

 5)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집단감염 단체들로부터 “N차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였는지 여부, 조사 관련 자료 및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법령상 근거

 6)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집단감염 단체들 중 감염자 대비 전파자 비율을 따지면 48.8%인 우리제일교회, 525%인 속초 동창회 등을 놓아두고 비율이 13.3%에 불과한 사랑제일교회만 굳이 전파시설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이유 및 그 법령상 근거

 7) 사랑제일교회의 전파시설로 분류된 단체들을 “N차 감염”으로 분류한 법령상, 과학적 근거

 8) 질병관리본부의 8. 18.자 보도자료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8. 8. 및 8. 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역학조사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현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되면서 변동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굳이 기재함으로써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근거 없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유 및 그 법령상 근거

 9)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 감염자들의 병원균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결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안 한 이유

2. 공개를 청구하는 이유

 1) 질병관리본부는 2020. 8. 22.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하여 “21개소에서 확진자 108명이 발생”하였고,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확진자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였다고 발표하였음

 2)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한 코로나 2차 판데믹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음

 3)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한 명단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확진자들이 정말 사랑제일교회 신도, 혹은 방문자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4) 한편 질병관리본부 분류상 2020. 8. 23. 현재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80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841명인바, 질병관리본부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추가 전파된 환자 수가 112명이라고 분류하면서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한 기타 대량 감염자 발생 기관이나 단체 중 어디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처럼 속칭 “N차 감염”이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는바, 실제로 다른 단체에서는 속칭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사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특정 단체를 바이러스 전파 모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선행 https://www.hellodd.com/?md=news&mt=view&pid=71899 되어야 함에도, 시기적으로 볼 때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분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의 발병원이자 전파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러한 추정이 사실인지 및 사실이라면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발표를 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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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산 2020-08-27 오전 11:13

    사랑제일교회 잘 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의거라 봅니다
    행동할 줄 모르는 우익에 태산 같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고목도 밀어야 넘어간다는데
    당장 망할 것 같은 문재인 정권도 이런 일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여 널리 알리고 있는 조갑제닷컴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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