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조샛별 기자 등 수십 명의 언론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자신의 과거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해당 매체들은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만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총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6개 대학교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취재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정보공개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광고를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광고비를 받고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했어도 이 점만으로는 광고비를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샛별 기자는 종군위안부의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사태’가 확대되던 지난 5월 12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통해 “윤미향 남편, 16개 대학 돈 갈취하다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방송 전, 이미 다수 언론에서 김 씨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용, 보도한 후였다. 김 씨의 1심 유죄 사실은 작년 7월 주간지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남매간첩 사건' 김삼석씨,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수원지방법원의 해당 판결 내용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상세히 전하고 있었다.
조샛별 기자는 시사저널 등에 실린 판결내용을 종합,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개했다. 수원지방법원 한지연 판사는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양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이다. 범행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를 알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수법을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정당한 취재 목적이었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1심 법원은 김씨가 '광고비 명목의 금원 갈취'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샛별 기자는 이런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판결문에 적시된 법행 수법을 그대로 전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해서 아주 막대한 업무 마비를 초래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며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 그리고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학 관계자들이 먼저 광고비를 제안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종용한 것이며 ▲ 그렇기 때문에 ‘갈취가 아니다’라는 그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즉, 1심 판결이 최종 확정 상태가 아님을 고지한 것이다.
조샛별 기자는 방송 전에 1심 이후의 재판진행 과정을 알아보았으나 인터넷 검색에 걸리지 않아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시사저널의 1심 보도 이후 2심, 3심의 무죄 판결을 실명으로 보도한 기사가 한 건도 없었으며,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례를 게시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갈’사건을 검색했을 때도, 386건의 사건 중 동 사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판결 검색은 법조인 및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김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서 ‘무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조갑제TV 조샛별 등 수십 명의 기자들은 1심 이후의 재판결과에 대해 아직 진행 중으로 판단, 1심 판결 내용만을 소개하고 '항소중’이라고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김 씨는 이들 매체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정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넉 달이 지나 제소 및 고발을 한 것이다.
김 씨에 대한 방송이 나간 시점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및 공적자금의 私的유용 의혹 등에 대해 많은 보도가 쏟아지던 때였다. 윤 의원 남편 김 씨의 과거 간첩사건 관련 의혹, 김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대한 정의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언론사의 私的운영 등 윤 의원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도 많았다.
소위 ‘윤미향 사태’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되었다. 이후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어온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 및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 대부분의 의혹들이 정부 지원금, 시민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남편의 행적에도 언론사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조 기자는 해당 방송에서 김 씨의 과거 간첩행위 및 재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도했다.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중 재심을 통해 反국가단체에 기밀을 제공한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反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실을 균형 있게 전달하였다. 한편 김 씨는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전여옥 전 의원의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조갑제닷컴의 ‘Natizen칼럼’은 국회의원, 교수, 전현직 장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쓴 글과 SNS 게시글 등을 소개하는 코너다. 여기에 지난 5월 12일 전여옥 전 의원이 쓴 블로그 게시글 ‘조국스럽다~정의연!’ 등 총 3건의 글이 실렸는데, 김 씨는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갑제닷컴은 전여옥, 이언주, 홍준표 등 정치인의 블로그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해왔다.
김삼석(윤미향 남편), 조갑제닷컴 등 수십 개 언론사 및 유투버에게 민형사 提訴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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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