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군 포로·납북 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

9·28 서울수복 70주년 맞아

조명희(曺明姬) 국민의힘 의원이 9월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 포로와 납북 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6·25전쟁 중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 명의 납북자와 5만여 명의 국군포로는 현재까지도 북한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 및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2000년까지 우리 국민 3835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이 중 516명이 아직까지도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납치·억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9월22일 북한이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총살, 유해를 소각한 만행도 지난 70여 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병욱, 김용판, 박진, 배현진, 서정숙, 송언석,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 이태규, 이헌승, 정경희, 정희용,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3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중이다.

다음은 조 의원의 결의안 全文.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20.  9.  28.
발  의  자 : 조명희 의원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맞이하여 사흘만에 서울을 내주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었지만, 전사자 13만7,899명과 부상자 45만0,742명 등 우리 국군 62만1,479명의 인명 피해를 입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국제사회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히 북한의 무력 도발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결의 82호),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습니다(결의 83호).
  그리고 이에 부응한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필리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16개국 UN군 장병들의 참전과 전사자 3만7,902명, 부상자 10만3,460명 등 인명 피해 15만1,129명에 이르는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UN군은 서울 탈환 작전에 돌입하여 9월 27일 새벽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의 박정모 해병소위, 양병수 이등병조(하사), 김칠용 견습해병, 최국방 견습해병이 중앙청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한 데 이어 다음날인 9월 28일 3개월 만에 서울 수복을 완수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애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게을리한 대가는 참혹하였고, 과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UN군 사령부 추산 국군 실종자 8만2,000여 명 중 최종적으로 8,343명만이 송환되어 최소 5만명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4년 조창호 중위 이후 국군포로 80명과 국군포로 가족 430여 명이 탈북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역시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부에서 이름이 확인된 수만 9만6,013명에 이르는 북한 점령지역에서 납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날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국군포로와 피랍 민간인 억류, 강제노동은 북한이 개전 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준수를 약속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과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의 규정 등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국군포로와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2000년까지 우리 국민 3,835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이 중 516명이 아직까지도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납치·억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난 70년간 역대 정부가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국란이 닥쳤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납치·억류되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는 70년 전 전사한 미군 유해의 발굴을 요구하여 한 구에 5만 불씩을 주고 유해 봉환을 실현했고, 과거 서독은 비밀리에 동독에 현금ㆍ현물을 지급하는 대가로 동독 정치범의 자유를 사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UN에서도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회원국의 주권침해뿐만 아니라 개별 피해자가 누리는 보편적 인권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였으며, 2014년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8일 UN 총회 결의 74/166호와 일부 표현이 강화된 202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 43/25호는 국내 피랍 가족의 구명 호소를 반영한 유럽연합(EU)의 초안대로 아래 원문과 같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강제실종 혐의에 응하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실종 친척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모든] 일본과 대한민국 피랍자들의 즉각 송환 등 모든 피랍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calling [strongly] up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all allegation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n the fate[s] and whereabouts of their missing relatives, and [to] resolve all issues related[ing] to all abductees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in particular the immediate return of [all] abductee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 모두가 하루빨리 무사 귀환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한민국에 여야, 정파,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9월 28일 우리 국군과 UN군의 서울 수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들이 하루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헌법상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 피랍 가족의 구명 호소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UN 총회에 이어 UN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민국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달아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맞이하여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보인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UN 안보리 결의에 부응하여 참전한 16개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냈으며, 국군과 UN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이어 9월 28일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게을리한 대가로 우리 국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소 5만명의 국군포로가 억류되었고 최소 9만6,013명에 이르는 북한 점령지역 납북억류자가 오늘날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계속된 억류와 강제노동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의 규정 등 국제법에도 위배됩니다.
  불행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2000년까지 우리 국민 3,835명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이 중 516명이 아직까지도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납치·억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인 억류자 송환뿐만 아니라 70년 전 전사한 미군 유해를 한 구에 5만 불씩을 주고 봉환하였고, 과거 서독은 비밀리에 ‘프라이카우프(Freikauf)’로 동독 정치범의 자유를 샀습니다.
  한편, UN에서도 2014년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으며, 지난 2019년 12월 18일 UN 결의 74/166호에 이어 202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 43/25호는 유럽연합(EU)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1950년 9월 28일 우리 국군과 UN군의 서울 수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유럽연합(EU)의 주도로 UN 총회에 이어 UN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민국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달아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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