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일병이 누린 군인 기본권’ 모든 병사들에게 보장해야

서 일병이 누린 '군인 기본권’ 모든 병사들에게 보장해야
- 병가규정 개악해놓고 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 서 일병 제대 후 개악된 국방부 병가규정 다시 바꾸겠다는 답변 끌어내

<2020.10.7.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 하태경 위원 2차 질의, 서욱 장관 답변

○ 하태경 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 장관이 '서 일병 병가 받은 건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했는데. 군인 기본권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서욱 장관: 휴가라는 것에...

○ 하태경 위원: 서 일병이 누린 휴가. 그게 군인의 기본권이라 했잖아요. 동의하세요?
○ 서욱 장관: 기본권인데 저희들이 행정도 미흡하고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땅히 기본권이라 하긴 어렵고 저희 군에서 행정서류가 잘 갖춰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 하태경 위원: 서 일병이 누린 휴가는 기본권이 아니란 겁니까?
○ 서욱 장관: 아닙니다. 기본권은 맞는데 저희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이 미흡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하태경 위원: 핵심은 서 일병이 누린 휴가가 기본권이면 지금 현역 군인들한테도 보장돼야죠? 기본권이라면서요?
○ 서욱 장관: 예

○ 하태경 위원: 그러면 사례 한 번 봅시다. 이분, 군 병원 소견서로 1차 병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서 디스크수술 했어요. 회복이 더딥니다. 수술 경과 봐야 해서 연이어 2차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수술한 다음에 병원 가는 거는 하루 일정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쉽니다. 열흘 정도 추가 병가 신청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현재 군에서는 병가를 줍니까? 줄 수 있습니까?
○ 서욱 장관: 저 환자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파악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하태경 위원: 비슷한 상황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까?
○ 서욱 장관: 저런 경우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그래야 할 거 같은데...

○ 하태경 위원: 줄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고?
○ 서욱 장관: 줄 수도 있습니다. 예.

○ 하태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국방부 규정으로는 못 줍니다. 장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데, 2019년 12월 규정을 개정했어요. 개정한 내용을 보면 병가는 입원의 경우만 줍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건 다시 확인하는, 추가 진단하는 하루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병가가 불가능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게 아니라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는 병가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 서욱 장관: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규정 정비할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권이라면서요. 그 기본권은 특정 개인한테만 보장이 되고 다른 모든 일반 병사한테는 보장이 안 된다. 그런 군대는...
○ 서욱 장관: 아닙니다. 기본권은 다 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 하태경 위원: 현재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정 바꿔야겠죠?
○ 서욱 장관: 예.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래서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는 30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방금 언급한 이 문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권이니까.
○ 서욱 장관: 예. 그래서 위아래가 안 맞는 부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 하태경 위원: 서 일병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굉장히 많은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우리만 차별하냐, 차별하는 군대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차별 없는 군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작년 12월에 생겼다. 이것은 즉각 폐기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훈령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 서욱 장관: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점을 아까 의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시간을 갖고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서 허점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제 방침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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