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4·15 총선에서 허위 지지 발언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선거 공보물 내용을 실무자만 알고 후보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고 의원 캠프에서 공보물 제작을 맡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고 의원 공보물엔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 때 후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세상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당시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다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보물은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의 유일한 핵심 수단이었다”며 “저도 공보물 내용 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 자 한 자, 사진 그림 한 장 한 장, 꼼꼼히 직접 확인하고 오케이(OK)했다"고 했다.
그는 “공보물 내용을 실무자만 알고 후보 본인은 모른다고?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며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지지발언을 넣고, 그것도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한 억지 중의 억지”라고 했다. 이어 “실무자 선에서 끝내려는 꼬리 자르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불기소한 동부지검이 이유을 밝히지 않는 것도 ‘유구무언’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는 못 밝힌다고 한다. 무혐의 이유가 없으니 못 밝히는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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