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전체 특활비에서 16% 정도는 서울중앙지검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해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검이 해마다 지원받은 특활비는 전체의 3% 선으로 비슷했다.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한편, 추 장관이 대검과 각 지방 검찰청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도록 한 지시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월별 특활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특정 검사나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된 내역도 조사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특활비 지시에서 추 장관은 ‘감찰’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조사 주체가 ‘대검 감찰부’라는 점에서 사실상 ‘감찰’이란 해석도 나온다.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총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총장을 직접 감찰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지시한 것이라 위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 감찰부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주장하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추미애의 거짓말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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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