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감찰위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가량 윤 총장에 대한 여섯 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징계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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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하지않고 정으롭게 법구현한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엘리트다운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는 지성이 살아있음을 보여 국민에게 법정신의 구현을 실현할수있는 강인한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쾌거다!!! 정의로운 법정신의 참된 엘리트에게 끝없는 성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