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재판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
전광훈 “대중 선동한 사기(詐欺) 언론과 수사기관의 惡行 잊지 않겠다…주말마다 유투브 국민대회 계속 진행하겠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하거나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등의 표현을 한 데 대해서는 사실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판결 후 석방된 전광훈 목사는 지지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라며 소감을 말했다.
"나를 코로나 수퍼전파자라며 대중을 선동한 KBS·MBC·SBS 등 '사기 언론'과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경찰·검찰의 惡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주말마다 1000만, 5000만 명이 참여하는 유투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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