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사건, 서울고검이 재수사중? 의문이 있다!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고검 형사부(박철웅 부장검사)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항고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담당 검사명, 수사자료 검토 여부,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에 대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 1. 지난 10월 27일 국민의힘에서 항고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의 서울고검 배당 부서 및 담당 검사명, 2.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3. 서울고검의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을 긴급 질의한 데 대한 서면 답변을 이 같이 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서울고검 측에도 '재수사 착수를 언제 할 거냐'라고 질의하니 '지금 하고 있다'란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이를 사건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동부지검에 재수사(재기수사) 명령을 하지 않고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검 측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서울고검 측은 법무부에서 항고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를 포함한 통상적 표현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김 의원 측에서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소속 고검에 항고하면 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원래 수사한 검찰청(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은 지난해 9월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보좌관 최모씨 등의 군무이탈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주한미군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장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다. 서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휴가 미복귀’가 군무이탈 등에 해당하는지,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 측이 군에 부정 청탁했는지였다.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모두 부대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됐다는 등의 이유로 서씨에게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추 장관 측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남편은 군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보좌관 최씨는 민원을 넣었을 뿐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은 핵심 관계자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묵살,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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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하여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이며,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12월 18일 첫 全數검사 이후 14일 만의 첫 사과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관련 확진자는 12월 31일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으로 늘었다. 첫 전수 검사가 진행된 지난달 18일 기준 수용자 2419명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12월 31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도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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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바로서야 2021-01-02 오후 2:33

    추법무 아들은 분명 탈영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휴가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미복귀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군기가 생명인 군 특성상 탈영병으로 처리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정 청탁성 강압이나 청탁성 의도가 보여지는 데도 초지일관 봐주기 식 결론을 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법무 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엄격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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