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온라인을 뒤덮은 분노,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경찰, 세 차례 신고에도 무혐의 처리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을 방송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 중이다. 정인이가 묻힌 양평 공원묘지에는 방송 이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엔 비판 댓글이 쏟아져 홈페이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정인이 사망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이다. 양모 장 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정인이의 사망 당시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사인은 이미 찢어져 있던 장기가 당일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아 장간막 파열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갈비뼈를 포함해 곳곳에 골절이 있었다. 갈비뼈에는 수개월 전에 부러졌다가 치유된 흔적도 존재했다. 장기간에 걸쳐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과 회복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온몸은 멍자국 등 상처투성이었다. 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13일 응급실에 실려온 정인이를 담당했던 전문의는 CT촬영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고 분노하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양부모에게 쏟아진 분노는 경찰로도 향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최초 신고는 지난해 5월이었다. 정인이 몸의 멍과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신고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이 몸 곳곳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부모 변명을 듣고 조사를 멈췄다.


6월에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승용차에 오랫동안 남겨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 경찰의 대응은 전과 같았다. 정인이 사망 20일 전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112에 신고했다. 누군가가 입을 억지로 벌려 찢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학대가 분명하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은 정인이가 입에 염증이 생겨 잘 먹지 못했다는 양부의 주장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끝냈다. 


4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 대한 경질 요구 글이 500개 이상 올라왔다. 양천서 홈페이지에도 “아이 죽인 공범” “서장 물러나라” 등 제목의 비난 글이 쇄도해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글에는 4일 오후 8시 현재 1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양천서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담당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경징계인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5명에 그쳤다.


4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애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가해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책임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SNS 등을 통한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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