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前職)을 탄핵할 수는 없다” vs. “가능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분석: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나?

 

현재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전직’을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전직은 탄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 정책을 문제 삼으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맷 개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2019년 12월 오바마의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실제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헌법 및 탄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킹을 했다. 상원은 이런 법리 해석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어떤 논쟁이 펼쳐질지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려 한다.  
 
우선 탄핵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연방 정부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은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고 했다. 헌법 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專有)한다. 이 목적으로 총회를 열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탄핵에 대한 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법률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참고: 미국 대사관 번역본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living-documents-american-history-democracy-ko/constitution-united-states-1787-ko/)
 
헌법을 보면 알겠지만 ‘전직 관리’를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키스 위팅턴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교수: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
“이 질문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 헌법 조문과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들 역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전직 관리들을 나중에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헌법을 악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만 이런 방식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건국 초기 일부 주들은 관리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탄핵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는 영국 의회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하원에 탄핵을 하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헌법 2조를 읽어보면 탄핵의 대상은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에 국한되고 일반 시민은 절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해당 인물이 추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은 상하원에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상원으로 하여금 탄핵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하원 역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전직을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따라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킬 리드 아말 예일 대학교 법학 교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
“나는 전직 관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조문에 따르면 미국의 관리만을 탄핵할 수 있다. 또한 탄핵이라는 개념은 전직 관리가 추후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해롤드 크렌트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법학 교수: “불가능하다”
“나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을 탄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한다. 탄핵의 처벌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일부는 전직을 탄핵해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 삼권분립 하에서의 의회의 역할은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다.”
 
로스 가버 튤레인 법대 교수: “불가능하다”
“헌법 2조 4항은 현직만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전직 관리는 탄핵되거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추후 공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탄핵 조항이 만들어진 목적에도 맞을 것이다. 탄핵은 선거 등을 통해 당선된 행정부 관리들과 종신직인 판사들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야 소민 조지 메이슨 대학교 법대 교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탄핵은 가능"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18세기, 19세기에도 이어졌다. 의회가 전직 관리를 탄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관리가 이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 제기한다고 해보자.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재판부가 아닌 의회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나의 개인적 생각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누군가를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프랭크 바우먼 미주리 법대 교수: “불확실하지만 미친 주장은 아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난 관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일리 있는 주장이 있다. 빨리 사임을 해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해답은 불확실하지만 미친 주장은 아니다. 클린턴은 임기 말기에 아주 나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나는 이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가 탄핵돼야 한다는 글을 자주 썼다. 그때 나는 그가 이전에 탄핵된 사유(르윈스키 스캔들)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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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대 명예교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할 수 없다”
“헌법과 링컨의 가르침에 어긋나…전직 대통령 계속 수감시키는 일부 국가처럼 될 수도”
金永男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는 21일자 월스리트저널(WSJ) 신문에 흥미로운 기고문을 썼다. 제목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할 수 없다(No, You Can’t Try an Impeached Former President)”이다.
 
현재 미국 헌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직(前職)’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쇼비츠는 2020년 초 진행된 트럼프의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그와 같은 변호사는 헌법에 ‘전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건국의 아버지가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의 변호사들은 헌법에 ‘전직’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직은 할 수 없다’는 말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의 대법원장이 이를 맡아야 하는지,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대법원장이 주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통해 트럼프가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탄핵이 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격 박탈에 대통령직도 포함되는지 역시 논쟁의 대상이라고 한다.
 
앞으로 트럼프 탄핵 재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일부 소개된 더쇼비츠의 기고문을 全文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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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 헌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 아니라는 뜻이다 (注: 일부는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라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 퇴임 후 면직은 아니지만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여러 주들은 전직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됐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회가 재판을 하는 영국 방식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권(私權) 박탈법 등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경우엔 대법관이 이를 주재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직 관료 출신 중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도 한 번뿐이다.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은 탄핵에 해당할만한 여러 범죄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다. 그는 하원이 1876년 그를 만장일치로 탄핵하기 몇 시간 전에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상원은 벨크냅에 대한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약 20~30 명의 상원의원들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탄핵 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150년 가까이 된 당시 재판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설득력 있는 선례는 리처드 닉슨을 탄핵하지 않기로 한 하원의 결정이다. 닉슨은 1974년 탄핵 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그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야 한다는 움직임은 없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전임자를 상대로 한 보복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헌법 이외에도 다른 정책이나 역사적 근거들을 들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패배한 대통령과 총리들이 반복적으로 기소되고 있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곧 몰락하는 남부군을 향해 던진 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올바른 것을 보도록 신이 우리에게 내린 단호함을 바탕으로 정도를 따르면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복수에 나선다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또한 바이든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며 국가를 치유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다.
 
 
[ 2021-01-22, 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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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21-01-26 오후 7:51

    제손자는2018년 듀크대학졸업하고 몇군데 대학원에 원서를 냇는데 하바드대학원에서 8년간 장학금과 월생활바3000$을 준다며 통지가왔고 몇군데 대학원에서도 합갹통지가 왔는데 하버드대학이 이름이 잇는대학이라서 하바드로갓지요 그해 한국학생은 우리손자 말고도 네명이나 각각 하버드에 합격했답니다 이글은 제 자랑이 이니고 대한민국의자랑입니다 저의기뿜과 영광을 조국 대한민국에 바칩니다

  • 자유의메아리 2021-01-26 오후 7:31

    얼간이는 한국에만 있는게 아니다 미국엔 더많다는것을 우선 알아야한다 며칠전 어느 유투브를 보니까 미국의하버드법대 교수였다는 작자가 현직이아닌 민간인이된자를 어찌탄핵하느냐고 하면서 법조항이없다고 그렇다면 하지말라는 조항은 잇는가 이련자가 하바드대학법대 교수였다고 내 손자도 지금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8년간 장학생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에 공부중이이고 재작년에 석사논문은 통과했다 또 생활비도 월3000$씩받고있으며 목하열심히공부중이다 제발 당신의모교에 똥칠하지말고 개구리 발자국에 코박고 뒈져라

  • RedBuster 2021-01-26 오전 11:15

    위의 글 내용에 "사임한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도 하지 않았었다". 라며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미국 법학자도 있지만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닉슨은 스스로 사임을 했고 편법으로라도 후임인 포드에게 사면을 받았다. 트럼프도 임기 종료 몇일 전이라도 사임을 하고 펜스에게 사면을 받으면 되는데 고집으로 끝내 사임 않고 버텼다. 그리고 닉슨과 트럼프의 죄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단순 절도죄라면 트럼프가 추종자들을 선동하여 바이든의 당선확증 절차를 위해 회의 중인 의사당에 난입하게 한 죄는 연쇄 살인강도 죄에 해당된다.

  • RedBuster 2021-01-26 오전 11:00

    미국의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2017. 3. 10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도 공부 좀 해 볼 것을 권한다. 특히나 이정미 라는 이름의 헌법재판소장 대리의 입에서 나온 소리,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박근헤를 파면한다 . . . " 에 주목해 보길 바란다. 트럼프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하게 당선된 후임 대통령 당선자를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당을 자기 추종자들을 거짓 선동하여 공격, 점거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명백한 반역죄를 범한 것이다. 상원은 마땅히 하원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 미국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시에 검찰총장은 반역죄로 트럼프를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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