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2020년 2월, 유상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헌재는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고택굴 APT 입주희망자가 댓명 늘었네요
헌법재판소 판새들, 헌법 공부 참 잘했다.
결국엔 모두 점령되어 헌법재판소까지 희망이 없어지게 됐군요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