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무장을 도운 자는, ‘핵간첩 죄’를 신설, 死刑시켜야!

한국처럼 핵무장한 敵(적)으로부터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핵간첩'이란 개념을 정치와 언론과 형법과 안보기구에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남태평양의 통가 같은 나라엔 필요없어도 한국엔 꼭 필요한 '개념'이다.

핵간첩을 나름대로 정의하면 이렇다.

1. 敵에 핵물질, 핵정보, 핵기술을 제공, 핵무장을 도운 자.
2. 敵의 핵개발과 핵보유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 집행한 자.
3. 敵의 핵개발에 사용 또는 轉用(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자.
4. 敵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
5. 핵간첩에 대한 형량은 與敵罪(여적죄)에 준한다. 즉 死刑(사형)뿐이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소급입법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핵간첩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한다.

1.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은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조성, 국정원 등을 시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다.
2.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미국에 우라늄 농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퇴임 후까지 이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비호하였다.
3.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변호인이 된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왔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였다. 김계관이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
4. 노무현 정권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막지 않았다.
5.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는 기존 한미연합사를 구조변경, 戰時(전시)작전권을 二元化(이원화)시키는 이른바 작전권 전환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적절한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6.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이른바 對北(대북)퍼주기 정책으로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적에 제공, 북한노동당 정권의 핵개발 餘力(여력)을 강화하였다.
7.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그 의지가 확고하다고 국민, 미국, 국제사회를 속여 유엔 안보리 주도의 對北제재를 약화시키려 했으며 이뤄질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어,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敵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8. 문재인 정부는, 핵무장한 김정은을 만족시켜주려고 탈북단체, 인권단체의 애국활동을 제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였다.
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획책,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였다.
10. 문재인 정권 산하의 산자부는 핵무장한 적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게 되는 원자력 발선소 건설을 계획, 검토하였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북한 원전 계획을 利敵(이적)행위로 규정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 등을 협박하였다.

*참고자료
핵간첩은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미국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뉴욕남부지법의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이 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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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폭로

'개방 도운 게 아니라 핵무장 도와'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불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70억 달러어치 지원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핵개발 자금화'

朴槿惠 대통령은 2016년 9월 22일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狂的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場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對北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이다.
북한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狂的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 북한에 큰 水害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私利私慾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對北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는 말은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과의 평양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50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은 별도)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불법송금한 사건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利敵행위를 한 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對北 압박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한 반격이었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이 국가의 고급 정보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이 나라 안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李明博, 朴槿惠 두 대통령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엄중 수사를 지시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였어야 했는데 말뿐이다. 敵의 핵개발을 돈으로 돕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反인도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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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산 2021-01-31 오후 1:33

    김대중은 제 풀에 갔고
    노무현은 뛰어내렸다
    뭉개는 어쩔까? 단두대가 어울릴 것이다
    그때가 오면 보나마나
    난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고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요 어버버 할 것이다

  • 白丁 2021-01-31 오전 2:23

    새로 법 만들 것도 없이 與敵罪는 死刑 아닌가요.

  • 나라가 바로서야 2021-01-30 오후 4:09

    맞습니다. 핵 간첩죄를 반드시 제정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음 뿐입니다. 그러니 핵 간첩죄가 필요합니다.
    향후 소급 적용시켜 정권을 갖고 온 뒤 철저하게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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