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훈련은 2급비밀, 北과 협의, 누설하면 간첩죄!

문재인 지시를 받아 북한군에 연합훈련을 설명하는 순간 총살형을 예약한다.
<군형법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 11. 2.]>


국방부와 군(軍)은 5일 “한·미 연합훈련계획은 한·미 연합 2급 비밀”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훈련 계획의 비밀 등급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서면 질의에 “연합훈련 계획은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연합 2급 비밀은 한국 정부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의 비밀’이라는 군사기밀보호법 기준을 준용, 미국과 공동으로 설정하는 비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명백한 ‘안보 자해적 발상'이 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윤 의원은 “방어 훈련 내용을 공격 주체인 북한에 알려주는 꼴”이라고 했는데 이는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이다.
군인의 간첩행위를 사형감이다. 즉 문재인의 지시로 북한과 접촉한 군인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간 총살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정부는 훈련 축소·연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훈련 여부를 ‘동맹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합훈련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더 많이 양보하는 입장을 지지해 트럼프 전 행정부와 주기적으로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계속될 것 같다”고 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 발언이 훈련 지속 여부 등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대한 논의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측에 “문 대통령 발언이 훈련 여부나 세부 계획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이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발만 하니,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연합훈련 축소·연기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반발과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남북 갈등을 점화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훈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서욱 장관)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든 훈련 규모, 시기 등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것이다.

군형법상의 간첩죄 혐의와는 별도로 교전중인 적에게 훈련해도 좋냐고 묻는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대역죄나 반역죄를 구성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 정권은 反국가단체이기도 하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자유의메아리 2021-02-07 오전 11:50

    2급 비밀이 문제인가 usb도건네줬다메 거기1급 특급 비밀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나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