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 선고…문재인 정부 인사 중 처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前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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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2-10 오전 1:41

    김선희 판사님, 안됐지만…서울중앙지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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