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를 위하여 북한노동당정권 및 그 부역자들과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국민행동본부는
• 2008. 10. 9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증’ 제 2008-37호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고
• 2008. 12. 30 기재부로부터 기재부공고 제 2008-157호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
•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기간: 1차 2008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31일, 2차 2014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 상기 근거에 의거 국민행동본부 후원(회비) 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 그 결과를 정부(행안부) 방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였는바
• 검찰은 국세청 보고 내용을 ‘범죄일람표’라고 공소장에 적시하고…
• 2003년 서울특별시 기금부담당 공무원 김○○주사의 자문에 따라 국민행동본부 ‘후원(회비) 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들을 ‘불특정다수’의 비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 2019. 3. 25 국민행동본부 신동윤 사무부총장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 담당 부서인 혁신기획과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때문에 왔다고 방문 목적을 말했더니 그렇게 어렵게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는데 지자체인 서울시에 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문이 있었음
• 검찰에 묻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등록은 기재부에도 등록하고 서울시에도 등록하고 이중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까?
2021. 2. 17
(사)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검찰은 국민행동본부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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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