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25일 ‘비폭력주의’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양심상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 사안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와 병력동원거부에 해당한다면 훈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1·2심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이 생겼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입대했지만 곧 입대 자체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후회했으며 이후 예비군 훈련 소집은 계속 거부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88조 1항 1호의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주를 종교에서 ‘전쟁 반대’ ‘비폭력주의’ 등 개인적 신념과 윤리·도덕적 이유까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재 A씨 외 7명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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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2-25 오후 10:35

    징집 연령이 된 대한민국 청년들은 모두 진정한 양심을 갖고 병역 면제 받아라. 양심 버리고 군대 가지 말고, 바보같이...

  • 골든타임즈 2021-02-25 오후 1:03

    전쟁휴전국에서 병역거부라? 병역거부 무죄라?
    언어도단이다. 누가 이따위 판결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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