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을 양아치에 비유!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막말을 하는 이재명 지사를 오늘 양아치에 비유하였다. 이 지사가 임자를 만난 듯하다.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같지 않은 책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누어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입니까?
지도자를 하고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도 방자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한 말,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대통령 측에서 살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도 방자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는 가시다. 이는 대법붠이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걸 가리키는 듯하다.

지난 해 7월 조선일보 사설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며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 "제가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자신이 지시한 부분은 빼놓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법원 판결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2020.7.17 매일경제 사설 일부: 법적 면죄부는 받았으되 거짓 주장과 도덕적·정치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이 건에 앞서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개인사,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추문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떠나 이렇게 논란 많은 정치인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상황 자체가 유권자들의 상식을 시험하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는 승리감에 도취될 게 아니라 지난 처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 더 큰 역할을 말하기 앞서 지금은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12명 중 다섯 대법관이 소수의견으로 이재명 처벌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다. 박상옥 대법관의 소수의견이다.

[박상옥 / 대법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수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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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2-28 오후 10:50

    역시 홍준표. 차기 대통령.

  • naidn 2021-02-28 오후 8:01

    엄마가 돌아가시면 형수님이 엄마와 같으시다
    이재명이 이 양아치 녀석은 형수한테
    '씨발년아' 하고 패륜을 저지런 놈이다
    이런 패륜아를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 한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로다.
    빨갱이 학교교육을 시급히 전면 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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