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쓴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샀다.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였다.
현행 농지법 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이 문건에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됐다. 2009년 이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간 현 사저에서) 틈틈이 밭을 일궜다. 휴가 때 내려가면 한다. (김정숙) 여사도 밭을 가꾸곤 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입장)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文도 11년 농사 지었다며 농지 취득···LH 비판 자격 있나"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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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