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들 “한국, 유엔 北 인권결의안 참여해야”

이영환 "美 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앵커: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올해는 반드시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2일 개막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2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한국이 남북관계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거리를 두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지난 2년과는 달리 올해는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언급하며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다면 이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대표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는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 참여 여부를 두고 망설이는 것은 북한 문제를 지엽적인 한 국가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한국 국민과 시민사회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촉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김태훈 대표도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퀸타나 보고관이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한 것으로,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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