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이 농사 짓는다?"

2020년 8월 25일 농지법 관련 국회 운영위 회의록 공개
농지법 관련 국회 운영위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문제를 작년부터 우리 당 의원들이 누차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해오다가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라서 좀스럽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스럽게 당신들이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선거 때 LH사태의 대통령의 격노 프레임과 겹쳐서 일이 더 커진 겁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제 대통령이 농사를 지으러 가셨는지도 말씀 못하셨고, 무슨 농사를 지으셨는지도 답 못했습니다.

7시간을 낱낱이 밝히라는 주장을 하던 때는 언제고, 대통령의 24시간을 다 공개하겠다고 홍보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러면 경호상의 문제를 들어서 아렵다고 하실 텐데, 1년에 몇번 경작하러 가셨는지 정도의 통계정보는 제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추를 심었는지,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인삼이라도 심었는지가 공개못할 정보입니까?

그리고 저는 농사지으셨다는 거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시고 농사 지으셨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번 활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신수송훈련(?)과 백신접종참관(?)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청잘알, 탁잘알 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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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위원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부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새로 취득하신 농지가 같은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보유한 농지는 퇴임 이후에 현지의 양산 자택이 경호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이전을 위한 용지의 취득이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실장님,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소위 주말농장입니다. 이것은 농지법 7조 3항에 의해서 1000㎡, 303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득하신 농지는 1844㎡입니다. 약 6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농지를 대통령 부부 내외 분의 노동력이 2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때도 절반은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절반은 대통령 부부께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지난 25일 회의에서 대통령 영농경력 1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곡동 소재 76㎡의 농지에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농사를 계속 짓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11년 동안 경작했다는 양산시 매곡동 농지에서 영농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다음 것 볼까요.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공간포털에서 나온 건데 지금 두 곳이 다릅니다. 농지공간포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부가 다른 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요.
다음 볼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느냐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매곡동 사저에 가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실제 농사짓고 있던가요? 이 부분이 있던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거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드뷰입니다. 이게 매곡동 30-4, 네이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영상이 보면 거의 주차장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안 짓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볼까요. 30-3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원수만 있는 곳이지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30-3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소위 텃밭이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채소를 가꾸는 한 2평 정도, 2∼3평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서 유실수를 재배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면서도 가끔씩 내려가셔서 하는 거, 영농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채소류를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소류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상추를 가꾼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추 잎을 다 따 줘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생활, 대통령 재직까지 합쳐서 11년간 직접 영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부속농지에서 영농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58조에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지산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산리 363-4의 농지 부분입니다. 여기 해당 부지 부분, 앞의 부지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저 주택이 아마 이번에 매입하신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것은 농지 부분이 거의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게 이번에 대통령 내외 분과 경호처에서 매입한 지산리 일대 매입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대통령 내외 분 소유의 대지 그리고 약간 주황색 가까운 것은 경호처 소유의 대지이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전(田), 농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농지의 취득 목적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것이고 일부는 나중에 진출입로와 같은 대지 확보를 위해서 형질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기존 진입로, 화살표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경호처와 대통령 내외 분이 공동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유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농지 부분은 결국은 주택의 부지나 마당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거주하실 주택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느냐? 보면 지금 현재의 대지 부분에 위치해서는 경호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가 소유하고 계시는 농지의 제일 위쪽 부분에 주택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지를 주택 건축 목적, 형질변경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농지법 58조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요. 일단 현재 이번 용지의 취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대통령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부분은 경호처 소관인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경호처 소관인데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경호처 차장님, 발언대로 오시지요. 저 오른쪽 발언대……
차장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차장님, 4월 달에 양산시 사저 부지 매입하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최윤호 사저 구입은 저희 경호처 담당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점식 위원 총무비서관실 담당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최윤호 그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매입하고 하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 대응은 총무비서관실에서 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최윤호 저희는 사저 부지 옆에, 저희는 퇴임 후에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희 경호처의……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저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이 말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지금 여러 필지를 매입을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이 중에서 전(田) 1844㎡를 매입했는데, 이 전의 목적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일단 매입 용지에는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나중에 이걸 형질 변경을 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대지로?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 사저 부지라고 대지로 매입을 하면……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아니아니,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것이고, 일부는 나중에 전(田) 출입로와 같은 대지 확보를 위해서 형질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몇 ㎡ 정도를 형질 변경할 예정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만일 이게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된다면, 전체가 다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된다면 첫 번째 있는 토지와 비교해 가지고 거의 한 4억 상당 차익을 얻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점식 위원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농지는 소위 자경할 사람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그걸 자경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자경이라는 건 어떤 걸 말……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일단……
◯정점식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자경이라는 것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일의 2분의 1을 본인이 다, 그 노동력의 2분의 1을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농지 매입하시고 난 뒤에 자경을 하셨습니까, 4월 이후에?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예.
◯정점식 위원 어떻게 자경을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실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유실수 재배 현장 사진 좀 볼까요, 위성사진. 이게 지금 현재의 전입니다. 그 아래쪽 빗금 친 부분이 유실수 재배하는 일종의 과수원이고 그 아래쪽 부분은 필지가 분할돼 가지고 경호처 소유로 돼 있는 거지요.
소위 과수원의 경우에는 어떤 농업, 농사일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농약 살포, 비료 시비 그리고 가지치기하는 전정 작업, 제초 작업까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작업의 2분의 1을 부인께서, 김정숙 여사께서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아무튼 현재……
◯정점식 위원 몇 번 내려가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몇 번 내려간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정점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법한지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대로 다 팔아야 되겠지요.
거리 계산한 것 PPT 볼까요. 이 농지와 청와대의 거리가 372㎞입니다. 이건 소위 영농 거리라고 합니다. 372㎞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농업경영계획서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현재 이 농지는 지금 등기 이전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점식 위원 보시지요.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이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5번 영농 거리하고 9번의 영농 경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 신청하실 때, 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영농 거리를 공란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표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소위 농업경영계획서 자체가 부실한 거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요. 영농 경력 11년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기존 매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 왔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세 필지가 총 합쳐서 한 76㎡ 정도 되지요, 답으로 돼 있는 곳이?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한 이십몇 평 넘었겠지요. 그것 언제 취득한지 아십니까? 2009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지금 현재 매곡동 사저에 부속돼 있는 답이라는 20평 상당의 그 농지에서 영농 11년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건데 대통령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20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에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농업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계속해서 하고 오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쌀농사를 지으셨어요, 답에서? 논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쌀농사만이 농지법상 농작물이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그것은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중에 농사를 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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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21-03-14 오전 10:33

    우리국민은 농사짓는 대통령은 필요없데이 정치하는대총령이 필요하당께

  • naidn 2021-03-13 오후 1:07

    개자석,
    니가 우예 대통령고 ?
    동장자격도 없다 이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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